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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시행령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PM)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PM) 법이 또 바뀐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또 바뀌었다'라는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 그것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량이나 원동기, 자전거 운행에 관한 법이 도로교통법입니다.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면서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나자 전동킥보드 운행을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는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지 개정안을 재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전동킥보드 관련 재개정된 법안 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개정된 법안의 내용은 전에 제가 쓴 글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클릭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0/06/09 - [정보/법률&시행령] - 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 전기자전거와 같은 기준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20년 12월 10일부터)

 

그러면 재개정된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2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2020. 6. 9.()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

 

-단, 12월 9일에 국회에서 위의 법이 다시 재개정 되었음.(4개월 후 개재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

 

 

 

 

2.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도로교통법, 재개정 도로교통법 비교 

1) 시행일 및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어린이 운전 관련 부분 비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 도로교통법 」 및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 글 갈무리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공포된 후에 4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가 같습니다.(똑같은 법 적용받는다는 뜻)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는 운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거나 신설될 예정인 PM면허를 소지해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범칙금 20만 원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했을 때 보호자가 처벌 받습니다. (20만 원 이하 과태료)

 

 

 

2) 운전자 주의 의무 비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 도로교통법 」 및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 글 갈무리

-전동킥보드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등화장치 작동이 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라이트, 브레이크등 같은 것이 없으면 범칙금 내야 함)

 

 

 

3) 주요 처벌 조항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 도로교통법 」 및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 글 갈무리

-음주운전(단순음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은 하위 법령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범칙은 3만 원)

 

-지정차로 위반도 하위 법령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현재는 범칙은 1만 원)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PM) 법이 또 바뀐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도로교통법이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에 전동킥보드의 위험성 떄문에 기존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도로교통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험을 막기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2020년 12월 9일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 개정 도로교통법 → 재개정 도로교통법'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공포가 된 후 4개월 후에 시행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PM)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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