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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시행령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범칙금 안내 (2021년 5월 13일부터~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범칙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그것도 한 두대가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이 무척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층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가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력이 무척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모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얼마나 위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끔 보다 보면 2명 함께 타고 있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뻘쯤 되어 보이는 어른이 자녀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를 함께 태우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광경을 가끔 목격합니다.

별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처음 접하게 되면 사고 위험과 부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접 사고를 경험하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본 뉴스 내용 중에는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다 사고가 발생하여 숨지는 사건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교통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전동킥보드 부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범칙금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범칙금 등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 변화

-전동킥보드의 정확한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임

 

-2017년 9.8만대 → 2018년 16.7만대 → 2019년 19.6만대 계속적으로 늘어남

 

 

출처: https://pixabay.com/

 

 

 

 

2.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

-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기준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되었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됨

 

 

출처: https://pixabay.com/

 

 

3.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세부 내용

1)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2)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 도모

 

 

출처: https://pixabay.com/

 

 

 

 

4.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범칙금 안내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자전거용 안전모):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라이트) 미작동: 범칙금 1만원

 

-과로, 약물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출처: https://pixabay.com/

 

 

5.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추세

-최근 3PM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

 

-2018년 사고 225건 발생, 4사망

 

-2019년 사고 447건 발생, 8명 사망 

 

-2020년 사고 897건 발생, 10명 사망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점점 늘고 있음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범칙금 등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도로교통법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글이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범칙금 등 전동킥보드 관련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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