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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시행령

유급지원병 임기제부사관 4년 확대 전상 공상 병사 전역보류 대중문화예술 분야 입영연기 등에 관한 병역법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급지원병 임기제부사관 4년 확대 전상 공상 병사 전역보류 대중문화예술 분야 입영연기 등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체가 건강한 남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병역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병역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군대에 관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법이 바로 '병역법'입니다.

병역법에는 군 복무기간, 휴가, 전역 등 군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법은 사회가 변화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12월에도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2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공포되자마자 시행이 되는 것도 있고 일정기간 이후에 시행이 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공포된 병역법에 대하여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방부 보도자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글입니다.

위 보도자료의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지금부터 유급지원병 4년 확대 전상 공상 병사 전역보류 대중문화예술 입영연기 등에 관한 병역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이 계속 연장됨

1. 관련: 병역법 제18조 제5항

 

 

 

2. 개정전 법안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 치료가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음

 

 

 

3. 개정 법안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되었음

 

※해석: 군복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역을 계속 보류할 수 있게 하여 끝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4. 법 시행 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게도 바로 적용

 

 

 

5. 법 개정의 의의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

 

 

출처: https://pixabay.com/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기간이 확대되고 명칭 변경됨

1. 관련: 병역법 제20조의 2

 

 

 

2. 개정 전 법안

-기존에는 유급지원병에 지원할 경우,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하는 기간이 최대 1 6개월이었음

 

 

 

3. 개정 법안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 하는 기간이 최대4년으로 확대됨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함

 

 

출처: https://pixabay.com/

 

 

4. 법 시행 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도 적용될 수 있음

 

 

 

5. 법 개정의 의의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 기대


-원활한 군 인력획득에도 기여

 

 

출처: https://pixabay.com/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3>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 강화

1. 관련: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89조의3, 제89조의4

 

 

 

2. 개정 전 법안

-개정 전에는 관련 법안 내용이 없었음

 

 

 

3. 개정 법안

-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복무기관이 임무 부여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신설

 

 

출처: https://pixabay.com/

 

 

4. 법 시행 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5. 법 개정의 의의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함

 

 

출처: https://pixabay.com/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4>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됨

1. 관련: 병역법 60

 

 

 

2. 개정 전 법안

- 현행 법안에는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만 입영연기가 가능했음

 

 

 

3. 개정 법안

- 기존 법안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

 

 

 

 

4.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 대상 범위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함

 
-세부 내용은 추후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

 

 

 

5. 법 시행 시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 법 개정의 의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유급지원병 임기제부사관 4년 확대 전상 공상 병사 전역보류 대중문화예술 분야 입영연기 등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가지 모두 적절한 개정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역을 수행하는 군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이 병역법 개정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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