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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시행령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이 제도의 의미와 내용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단어의 뜻만 생각해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건설노동자는 말 그대로 집이나 건물 등을 만드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적정임금제는 적절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건설노동자분들의 적절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건설노동자분들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것인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일을 하고 있는 건물 등은 건설노동자분들의 노력과 고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건물이나 집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노동자분들이 하는 일인 집을 짓고 건물을 올리는 일은 정말 소중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건설노동자분들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글입니다. (바로가기)

 

 

출처: https://pixabay.com/

 

 

1.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 발표

-정부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2021년 6월 18일 발표함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 12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  있음

 

 

출처: https://pixabay.com/

 

 

 

 

2.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가 필요한 이유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하도급사  팀․반장)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 발생하고 있음

 

-팀 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음

 

 

출처: https://pixabay.com/

 

 

3.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주요 내용

1)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대상으로 적용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 조건부 물품구매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2) 국가 재정부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 이상 공사 대상으로 우선 추진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3)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 계획

 

-미국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의 경우도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 사용

 

 

 

4)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임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 검토

 

 

 

5)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됨

-(전자카드시스템)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 실제 임금 지급 여부 파악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 도입할 계획임

 

 

 

6)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관련 법령 개정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 계획임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 시 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 실시한다.

 

 

출처: https://pixabay.com/

 

 

 

 

4.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추진 방안 요약

1) (근로자범위공사비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게 우선 시행재료비·경비 지급대상인 현장 작업 근로자 추후 시행 검토

※ 현장 작업 근로자란?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표준품셈 개정을 통한 노무비 구분 가능시 확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2) (대상사업) 공공공사 우선 시행  추후 시행범위 확대 검토

-(공공) 국가 재정부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 이상 공사 대상으로 우선 추진

 

-(민간) 민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적정임금 지급·확인 가능성(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도입 )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3) (적정임금 산정최빈값 직종별로 도출·적용등급별 차등 검토

-(임금조사) 임금직접지급제(키스콘 ), 전자카드제(건설 근로자공제회) 등을 활용(시스템별 임금정보 내용·범위 상이)하여 실제 임금 정보 수집

 

-(산정기관)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3전문기관들이 공동 산정

제3의 전문기관이란? KISCON(임금직접지급제)건기연(품셈·표준시장단가), 근로자공제회(공제제도)

 

-(산정기준)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 ,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도출하여 적정임금으로 적용 (미국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의 경우도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 사용)

 

-(임금적용직종별(127) 적정임금 적용하고,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른 등급별 차등 추후 검토

 

 

 

4) (적정공사비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추가 시범사업(21.~) 통해 적정 공사비 반영 여부 검토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 검토

 

 

 

5) (적정임금 지급확인 전자카드시스템  활용하여 지급확인

-(지급확인) 건설사 지급 임금이 적정임금 수준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 개선

 

-(전자카드시스템) 노무단가 등 관리, (임금직접지급제) 실제 임금 지급 여부 파악

 

-(환경 조성) 표준근로계약서(기본급·수당 분리) 활용을 의무화하고, 주휴수당이 설계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공종별 적정 주휴수당 규모 분석 )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이 건설노동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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