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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시행령

반려견 보험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2021년 2월 12일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반려견 보험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개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산책길에 무수히 많은 견주와 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크기의 귀여운 강아지부터 적당한 크기의 중형견, 그리고 상당히 몸집이 커서 살짝 겁이 나는 대형견 등의 다양한 개들을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개와 관련된 글을 쓴 것도 3~4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려견이 우리 인간의 삶과 무척 가깝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상황만 된다면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책임질 여력이 아직은 없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개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바로 키우고 싶습니다.

개는 참 인간을 잘 따르고 인간에게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개도 엄연히 동물이므로 동물만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의 심기(?)가 불편하면 짖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할퀴거나 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주인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잘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고, 밖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인이 적절히 대처하고 제압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무척 귀하고 예쁜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동물 중의 하나인 '개' 일뿐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견주들은 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지만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 개물림 사고 소식을 들어보면 관리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개에게 물려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개 주인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이런 피해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 소유자는 무조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 규정입니다.

이제부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글입니다. (바로가기)

 

 

출처: https://pixabay.com/

 

 

1.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됨

-맹견 보험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됨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시된 맹견의 범위 안내 (맹견 기준, 맹견의 종류)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출처: https://pixabay.com/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출처: https://pixabay.com/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출처: https://pixabay.com/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출처: https://pixabay.com/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출처: https://pixabay.com/

 

 

3.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된 이유

-반려견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으로 낮음

 

-기존의 반려견 보험에서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년 3월 21일 시행)되었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출처: https://pixabay.com/

 

 

4. 반려견 보험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알아보기

1) 보험가입시기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하였음 (제6조의 2)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함 (마치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맹견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함

 

 

 

2) 보험 가입 의무 위반 ··구청장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0조)

-1차 위반 시 1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 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함

 

 

 

3)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함(제12조의 5)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5백만 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반려견 보험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맹견의 종류에 한국 토종 개들은 들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들은 맹견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반려견들은 따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려견이 아플까 봐 걱정되고 다른 개와 싸울까 봐 걱정도 되고요.

또한 맹견 책임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과 보험 보장 기간에 공백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번 글이 반려견 보험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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