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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시행령

경기도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명령 편의점 취식금지 안내 (9월 4일부터 21시~5시 새벽시간 편의점 취식금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명령 편의점 취식금지(9월 4일부터 21시~5시 새벽시간 편의점 취식금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효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단 강하고 3단계보다는 규제가 덜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된 후에 수도권의 고3 학생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전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C방이나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등은 9월 13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들은 밤 9시가 되면 가계 내부에서 손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무척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경기도는 편의점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 하였습니다.

요즘 편의점을 보면 내부나 외부에 테이블이 놓여 있어서 음식이나 술을 마시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뉴스로 들어보니 최근에 9시에 술집 영업이 끝나면 2차를 하러 근처 편의점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 편의점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명령 편의점 취식금지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보도자료 ', 4일부터 21~5시 사이 편의점내 취식행위 제한'글입니다. (바로가기)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인 경기도청 보도자료가 무척 짧아서 사실은 그냥 보도자료를 바로 읽어보셔도 제가 아래에 안내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도자료보다는 좀 더 보기 편하게 작성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_편의점_집합제한_1
출처: https://pixabay.com/

 

 

1. 경기도 9월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1시(밤 9시)부터 5시(새벽 5시)까지 경기도내 모든 편의점에서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림

 

 

 

2. 경기도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경기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3. 경기도 편의점 취식금지 제한 시간: 21시 ~ 5시

 

 

 

 

4. 경기도 편의점 취식금지 구역

-편의점 실내와 편의점 야외테이블

 

 

 

5. 편의점에서 취식 가능한 음식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실내와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는 취식 금지

 

 

경기도_편의점_집합제한_2
출처: https://pixabay.com/

 

 

6. 경기도 편의점 취식금지 집합제한 명령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편의점 영업장 사업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편의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경기도 편의점 취식금지 집합제한 명령 위반시 과태료 실제 부과 시기

-2020년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

 

-2020년 10월 13일부터 부과됨

 

 

경기도_편의점_집합제한_3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경기도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명령 편의점 취식금지(9월 4일부터 21시~5시 새벽시간 편의점 취식금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경기도청 담당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 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편의점이 좁은 편이라 실내외에서 장시간 음식을 먹다 보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편의점에 방문한 사람들이 워낙 다양함 많다 보니 방문자의 경로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를 잘못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편의점이 운영되는 24시간 내내 경기도의 편의점이 취식금지가 아니라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편의점 내부나 편의점 외부의 테이블에서 취식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점 착오 없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경기도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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