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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시행령

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 전기자전거와 같은 기준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20년 12월 10일부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 전기자전거와 같은 기준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네 주변을 거닐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률이 마땅치 않아서 현재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오토바이) 관련 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소형오토바이는 분명 다른 점이 많아서 같은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찰청 보도자료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 글입니다.

이 글의 원본이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바로가기 )

위 보도자료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_관련법_1
출처: https://pixabay.com/

 

 

1.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포(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전동킥보드_관련법_2
출처: https://pixabay.com/

 

 

2. 전동킥보드 관련 현행 「도로교통법」 간단 비교

-기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음

 

-개정: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동킥보드_관련법_3
출처: https://pixabay.com/

 

 

3.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법률 세부 내용

1)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 적용(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 금지

 

 

2)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전동킥보드_관련법_4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 전기자전거와 같은 기준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의 내용도 간단하지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동킥보드를 소형 오토바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항상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고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단 전등킥보드의 속력이 빠른 것 같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에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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