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전 시민 무료 자전거보험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연히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정보인데요.
대전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무척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시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 자전거 교통사고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사고가 났을 때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헬멧 정도가 자전거 사고에서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도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무척 위험한 것이 자전거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장소에서 규정을 지켜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지키고 대비하더라도 사고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전거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전시민분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 '대전광역시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글입니다.
위 보도자료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1. 대전 시민 무료 자전거보험 개요
1) 보험 기간: 2020년 5월 28일 0시~ 2021년 5월 27일 24시까지 (1년)
2) 보험계약자: 대전광역시청
3) 피보험자(보험가입당사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 (외국인등록자포함)
4) 수익자(보험금을 받는사람):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2. 대전 시민 무료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1) 자전거 사망 보험금: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1천700만원 보상금
2) 자전거 후유장해: 1천 700만원 한도 내에서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 단,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4) 자전거사고 벌금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5)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6)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6주이상 진단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3. 대전 시민 무료 자전거보험에서 자전거 사고의 범위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나 사고
3)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4. 대전 시민 무료 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 신청 서류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일 경우는 초본과 등본)
-최초진단서(진단 주 기재)
-초진진료차트(자전거상해내용기재)
-입퇴원확인서(6일이상입원시)
- 사고장소는 반드시 기재
2) 후유장해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함
3) 사망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
5. 대전 시민 무료 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전화번호: 1899-7751
이렇게 대전 시민 무료 자전거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민이면 누구나, 심지어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까지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전 시민 무료 자전거보험이 대전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알려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 자전거 사고로 많은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보험금 신청은 적어도 1~2년 안에 신청을 할 수 있기도 하므로 혹시 자전거 사고가 난 후에 보험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꼭 위의 전화번호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대전 시민분들이 자전거를 좀 더 안심하며 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대전 시민 무료 자전거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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