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농업인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변경 안내(2020년 7월 1일부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의료보험제도가 참 잘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매달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없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에 은퇴한 분들에게 불입한만큼의 보험금을 매달 지원하여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건강의료보험제도 보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아직까지는 낮은 것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작아 실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곤 합니다.
국민연금도 재정이 더욱 튼튼해져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만족할 만큼 지급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개인이 수입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직장인은 매달 비교적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불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과 어업인 중에 수입이 많은 고소득, 고액재산가들도 이러한 지원을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발견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업인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함
2. 기존 농업인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받았음
(예) 농어업소득이 7000만원, 농어업 외 소득이 3000만원,
합하면 1억을 버는데도 현재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았음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었음
3. 변경된 농업인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함
-농어업인 중에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하지 않음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하지 않음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이렇게 농업인 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변경 안내(2020년 7월 1일부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고소득 고액재산가도 지금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왔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고 법을 개정한 것은 잘한 일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이려면 지출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어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약된 예산이 국민연급보험료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께 잘 사용되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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