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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휴직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휴직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휴직자가 정확하게 어떠한 직종과 직업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제시한 관련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중에 보도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바로가기)

저의 글의 정보의 출처는 보도자료 내용 중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 공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휴직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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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ixabay.com/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요

1) 지원 금액: 1회차 100만원, 2회차 50만원 총 150만원 지원(50만원씩 3개월)

 

 

2) 지원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아래 자세하게 설명)

 

 

3) 신청 일시: 6월 1일 ~ 7월 20일

 

 

4) 신청 방법

-신청 전용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6월 1일부터 2주간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신청 가능,  그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신청 가능

 

 

5) 신청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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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 공고

※기준중위소득은 관련 글 참조: https://simplelife100.tistory.com/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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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ixabay.com/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특고)와 프리랜서 직업 확인 및 증빙서류

1) 교육: 학습지 교사,스포츠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2) 운송: 지입기사(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레커, 견인차),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공항 하역 종사자, 항만 하역종사자, 시장 하역종사자, 철도 하역종사자, 창고 하역종사자 등

 

 

3) 여가: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4)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5) 서비스: 골프장 캐디,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검침원, 가스 검침원,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 도우미, 육아도우미 등

 

 

6)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특고)와 프리랜서 증빙서류 (①, ②중1개만 준비)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중 택1)

 

 

 

 

3. 영세 자영업자 구체적 요건

1) 요건: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월 자영업을 운영한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운영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는 10명 미만까지 인정

 

 

2) 영세 자영업자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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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ixabay.com/

 

 

4. 무급 휴직자 구체적 요건

1) 요건: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에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무급 휴직자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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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휴직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일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움에 경제적으로 무척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지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은 일 같습니다.

150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요긴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경제의 근간인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수혜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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