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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지원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활용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활용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 것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글을 쓰려고 자료를 찾다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주택 청약이나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때 소득을 보는데 그때 활용하는 것이 중위소득이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중위소득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글을 쓰려고 정보를 찾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중위소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중위소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과 경기도청 2020년 2월 6일자 보도자료 '경기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문서입니다.

위 두 사이트의 정보가 있는 곳의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바로가기)

-2020년 2월 6일자 보도자료 '경기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바로가기)

 

위의 출처를 기초로 하여 쓰여진 아래 글의 내용 중에는 작성 중에 오류나 실수로 인해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류가 없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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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ixabay.com/

 

1. 기준 중위 소득의 의미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말그대로 우리 국민의 2020년 중간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가장 적게 버는 가정부터 가장 많이 버는 가정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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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주민등록상 가족의 수에 따라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으로 달라집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당 883,347원씩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인 기준 중위소득에 883,347원을 더한 8,273,062원이 됩니다.

 

 

 

 

3.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퍼센트(%) 계산방법 및 활용되는 예

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퍼센트(%) 계산 방법

위의 표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제시된 퍼센트를 곱하여 구한다.

예를 들면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구하는 방법은

4,749,174원 × 0.7(70%) = 3,324,421.8(반올림: 3,324,422원)원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퍼센트(%) 계산 방법(예-3인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상황: 구청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알아보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우리 집은 가족이 3명인데 한 달 동안 평균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450만원임.

2020년 국가에서 정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870,577원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870,577원의 120%는

3,870,577원 × 1.2(120%) = 약 4,644,692원

우리 집의 한 달 소득 450만원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44,692원보다 적으므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3)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는 예-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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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청 2020년 2월 6일자 보도자료, '경기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월 벌어드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1인 기준 527,158월)이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글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눌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0/02/08 - [정보] -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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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변경되는 것이므로 활용하려는 해에 알맞은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신청하셔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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