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청에서 안내한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안내된 자료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기준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2020년 2월 6일자 보도자료 '경기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문서입니다.
이 글의 내용 중에는 전달상의 오류나 내용 이해상으로 오류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쓴 글 이외에 다른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청 보도자료가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청에서 안내한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가 되기 위한 월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위의 표는 국가에서 정한 중위소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가정을 돈버는 정도로 한줄로 세웠을 때 소득이 딱 중간정도로 버는 (50%) 가정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중위소득의 50%)를 받을 수 있는 월급여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가족이 3명인데 3명이 한달동안 버는 돈이나 재산의 합이 10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3인 기준 1,161,173원보다 적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만약 3명이 한달동안 버는 돈이나 재산이 200만원이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월급여가 작습니다. 생계 급여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줍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2가지
1)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하 일때(위 표 참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위의 표에 나와있는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됨
2)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하 일때
-한마디로 신청 대상자의 자식이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안됨
3) 위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되어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될 수 있음
3.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1)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
아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래에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한마디로 매달 버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돈)
-소득인정액은 쉽게 생각하면 버는 돈하고 재산을 합한 것입니다. 그 돈이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월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좀 더 자세하게 문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실제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돈이 클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확인필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재산중에 꼭 필요한 기본 재산을 빼고 남은 재산을 종류별로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기본 재산에는 주거 재산(집), 일반재산, 금융재산(현금이나 저축)이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공제가 되지 않고 가격 그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분의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입니다. 다만 자식이 사망한 후의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둘 다 기준보다 낮아야만 부모님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 기준을 예로 살펴보기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부인과 자식 2명을 낳아서 총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혼자 돈을 버는데 한달 월급 평균이 600만원입니다. 그 돈에서 월세 100만원 내고, 자녀 교육비로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되는데 위의 표에 나온 4인가족 중위 소득이 4,749,174원이므로 기준보다 낮으므로 그 부모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통과됨)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예로 살펴보기
위의 그 아들의 재산 소득액을 확인해 보니 100만원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을 원하는 부모님이 2인 가족이므로 기준금액이 약 90원(생계급여 신청 기준)입니다. 아들의 가족이 4명이므로 중위소득이 약480만원입니다.
부양의무자 480만원 + 수급자 90만원 = 570만원
570만원의 18%는 102.6만원
그런데 아들의 재산 소득액은 100만원이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통과됨)
이렇게 경기도청에서 안내한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자격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맨 위의 표인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을 보시고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민자치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지만 위의 표를 보시면 신청이 가능할지 어느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부양자(자녀)의 소득 및 재산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략적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대략 확인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자격이 될 가능성이 보이면 주민자체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자격 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제가 전에 쓴 글 중에 복지정책과 관련된 글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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