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2022년 1월 19일부터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아침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300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다행입니다.
작년 12월에 확진자수가 증폭될 때는 하루 확진자수가 8000명에 가까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하루 확진자 1만명이 되는 날도 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경에는 일일 확진자수가 약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수가 70% 정도 되었던 시기입니다.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으면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모임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이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이 풀리자 코로나 확진자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의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감염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가기 시작했고, 2차 백신까지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 되어 코로나 확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1만명 가까운 코로나 환자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다시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다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인원은 4명이고, 대부분의 요식업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임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장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매출이 올라가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집이나 유흥시설, 식당 등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정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신청가능한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관련 내용 주요 내용
□ 2021년 12월 6일(월)부터 2022년 1월 16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 2022년 1월 19일(수)부터 2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 1월 28일(금)까지 지급 가능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2.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지급 목적 및 의의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
-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0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
-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됨
3.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자 및 지원 방식
1) 신청 대상자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회사
2) 지원 방식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함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을 수 있음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됨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함
3) 추가 신청 가능 업체 안내(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 신청 가능)
①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②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
4.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시기 및 방법
1)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시기
-2022년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 2월 4일(금) 24시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2)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바로가기)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가능(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월 24일(월)부터 2월 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24시간 접수 가능)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표
신청일자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2.4(금)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시 (출생연도) | ’59, ’64 | ’60, ’65 | ’61, ’66 | ’62, ’67 | ’63, ’68 |
3)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음
이렇게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2022년 1월 19일부터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정책이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 복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쌀 직불금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문의처 알아보기 (0) | 2022.03.04 |
---|---|
연9% 정도 금리 '청년희망적금' 계좌 가입 개설 방법 신청 대상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미리 알아봅시다. (1) | 2022.02.10 |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 안내 (0) | 2022.01.04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방법을 알려드립니다.(2021년 12월 27일부터~) (0) | 2021.12.25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안내 (0)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