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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자금을 업소당 최대 2,000만 원씩을 저금리로 융자 대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1월 3일 경기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의 명칭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이라고 밝혔고, 총예산 100억 원을 투입하여 식당 등에 융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작년 2021년에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경기도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만 운영자금을 대출 융자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단,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이번 글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보도자료 ', 식품접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대상. 모범음식점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1
출처: https://pixabay.com

 

 

1.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이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임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2
출처: https://pixabay.com

 

 

 

 

2.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내용(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1) 경기도 식품접객업소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1%로 융자 지원함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2) 시설개선을 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음

 

 

3) 식품접객업소는 시설개선 재금을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음

 

 

4)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함

 

 

5)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

 

 

6)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 신청할 수 있음

 

 

7) 융자 대출 한도액 및 상환 조건표(아래 표 참조)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모든 식품접객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8) 상환방법

-대출취급 기관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함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3
출처: https://pixabay.com

 

 

 

 

3.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안내

1) 신청 기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2) 융자 신청 접수처

-경기도 농협은행 지부 및 지부(지역단위농협 제외)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4
출처: https://pixabay.com

 

 

4.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절차 안내

① 대출 희망자는 농협은행에서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함

 

시장,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농협은행)에 추천함

 

농협은행해당 시, 군에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 통보 및 경기영업본부에대출액 배정 요청함

 

시장, 군수는 자체 융자 심의 후 도지사에게 융자 결정 업소를 추천함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액 배정요청을 받고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 신청함

 

 도지사는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에 융자금대여 및 시, 군에 융자업소 통보, 사후관리지도를 요청함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에 융자금음 배정함

 

농협은행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출함

 

 시장, 군수는 신청인에게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통보함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 군, 구 위생부서에 제출함

 

⑪ 시장, 군수는 시설개선완료 현지 확인 및 증빙 자료 등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함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5
출처: https://pixabay.com

 

 

 

 

5.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제외 대상

-휴․폐업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4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무신고 업소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6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경기도 식당 식품접객업소 1% 저금리 대출 융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100억 원이 소진되면 추가 경정 등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청 관련 담당자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이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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