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방법(2021년 12월 27일부터~)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에 실시될 예정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쓴 글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여부만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23일 자세한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방법 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전에 제가 쓴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12.22 - [정보/복지&지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지급 안내(2021년 12월 27일~)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방법(2021년 12월 27일부터~)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예정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임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함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임
2) 지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함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함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하여 감소했으면 지원함)
-지원기준표
구 분 | 대 상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20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함 (즉시 지원)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했을 경우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함 |
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식당, 카페 등)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음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임
2) 일반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022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임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별 지급 시기 정리
대 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2차 지급(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 5차 지급(2월초~)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 이의 신청(2월말~) |
4.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1) 신청 안내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임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임
2) 신청 방법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바로가기)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12월 27일~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음
※ ’21.12.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함
※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3) 지급 계획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함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임
4) 문의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12월 27일부터 운영함
5.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내용
1) 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 의무적용 114만 5천 소상공인에게 약 1,145억원 규모로 지원함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음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 받음
2) 손실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 약 3조 2천억원 규모로 지원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여 지원함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임
3) 코로나19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로 지원함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예정임(2조원 규모)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임
이렇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방법(2021년 12월 27일부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이 코로나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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