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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지원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4등급 신용평점 839점 이하)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안내(2021년 9월 17일 발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2021년 9월 17일 발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저신용자 특례보증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2021년 9월 17일 발표)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에 안내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대출금리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08.07 - [정보/복지&지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안내(2021년 8월 5일~)

 

 

출처: https://pixabay.com/

 

 

1.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 저신용 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저신용자 특례보증개편한다고 밝힘

 

-중,저신용 기준: 신용평점 839(신용등급 4등급) 이하

 

 

출처: https://pixabay.com/

 

 

 

 

2. 기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본 내용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8월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 1개월여간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였음

 

 

※ 기존에 안내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대출금리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08.07 - [정보/복지&지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안내(2021년 8월 5일~)

 

 

출처: https://pixabay.com/

 

 

3.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내용 안내

1)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 (추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현행)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음

 

-(현행)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추가) 희망회복자금(5)에서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 지급토록 개선함

 

-(추가)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2)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현행) 1억원 → (확대) 2억원

-(현행)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음

 

-(확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3)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현행) 개인사업자 → (추가) 법인사업자

-(현행)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음

 

-(추가)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

 

 

※ 기존에 안내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대출금리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08.07 - [정보/복지&지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안내(2021년 8월 5일~)

 

 

출처: https://pixabay.com/

 

 

 

 

4.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안내

지역신용 보증재단 연락처 지역신용 보증재단 연락처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2021년 9월 17일 발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2021년 9월 17일 발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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