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신청 10만원~1억원 지급(2021년 10월 27일부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여전히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고통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 중에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을 만나서 놀고 즐기는 것에 대한 제약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이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최대 6인까지 모일 수가 있고, 미접종자 기준으로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거리두기였던 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보다는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거리두기 지속에 대한 불만도 알고 있지만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어렵게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일 것 같습니다.
식당, 카페, 술집, 노래방 등.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업종들은 대부분 매출 감소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매출 감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도움이 현재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신청 10만원~1억원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신청 10만원~1억원 지급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음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2.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1) 손실보상의 대상: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2) 구체적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3) 기존 제도에서 변경된 사항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됨
3.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임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함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
2) 보상금액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
3) 손실보상금 구하는 방식
일평균 손실액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
× | 보정률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4.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시스템(바로가기-10월 27일부터 열림)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임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음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을 통해 10월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5.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전담창구 안내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임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임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전화 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
이렇게 코로나19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신청 10만원~1억원 지급(2021년 10월 27일부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고,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금 신청 10만원~1억원 지급(2021년 10월 27일부터~)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