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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지원

2021년 9월 6일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대상자 조회확인 신청접수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 9월 6일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대상자 조회확인 신청접수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6일부터 지급 시작'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2021년 9월 6일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대상자 조회확인 신청접수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1)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20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함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 170,000 170,000  
2 200,000 210,000 200,000
3 250,000 280,000 260,000
4 310,000 350,000 330,000
5 390,000 430,000 420,000
6 420,000 460,000 450,000
7 490,000 540,000 550,000
8 550,000 590,000 640,000
9 640,000 670,000 820,000
10 640,000 670,000 820,000

 

 

 

 

2)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주요 내용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음(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

(예) 자녀 2명에 부부가 맞벌이(2인 소득원)를 하고 있는 가구원수 4명인 가구 → 5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함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에 포함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출처: https://pixabay.com/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구구성 기준

1)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동일한 가구로 인정

 

-내 건강보험에 포함된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인정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2)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재외국민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

 

-외국인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3)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함

 

 

출처: https://pixabay.com/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사전 알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30()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음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95()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

 

 

출처: https://pixabay.com/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접수 방법

1) 대상자 조회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음

 

 

 

2) 신청 접수 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2002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 받음

 

-대상자 조회,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

 

-2021년 10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 가능(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

 

 

출처: https://pixabay.com/

 

 

 

 

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종류

1) 신용카드 체크 카드 충전

-96()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913()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됨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2)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6()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충전됨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됨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3)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913()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것으로 지급해 줌

 

 

출처: https://pixabay.com/

 

 

6.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방법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사용기한정해져 있음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음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음

 

 

출처: https://pixabay.com/

 

 

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운영할 예정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 가능

 

-96()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보다 2주 연장한 1112()까지운영할 예정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2021년 9월 6일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대상자 조회확인 신청접수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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