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며칠 전부터는 전국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자가 늘어나는데도 연일 확진자 수 최고치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강력한 전파력을 보이는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의 큰 골자는 저녁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나름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인 것 같은데,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면 이것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거리두기를 하면 사업상 큰 피해를 보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을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희망회복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됨
-매출 감소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음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음
2.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됨
1)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됨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함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지원금액
구 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만원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단기 (6주 미만)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 영업제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됨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함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됨
※ 매출감소 판단 기준
① 2019년 전체 - 2020년 전체 비교
②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비교
③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비교
④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비교
⑤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비교
⑥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비교
⑦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비교
⑧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비교
위 내용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임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 (단기) |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영업제한 지원금액
구 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영업 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단기 (13주 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됨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됨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있음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광·공업 (34개)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생활 용품 (5개)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 영화·출판·공연 (16개)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
모 방적업 |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
기타 방적업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
면직물 직조업 | 여행 (9개) |
면세점 | 영화관 운영업 | ||
모직물 직조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사진 처리업 |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여행사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서적 임대업 | |||
한복 제조업 | 박물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 |||
모피제품 제조업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연극단체 |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무용 및 음악단체 |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자연공원 운영업 | 공연 예술가 | |||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 기획업 | |||
운수 (11개) |
철도 여객 운송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도시철도 운송업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전세버스 운송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오락·스포츠 (10개)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
원유 정제처리업 | 외항 여객 운송업 |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합금철 제조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항공 화물 운송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공항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교육 (6개)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전자카드 제조업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기원 운영업 | |||
일차전지 제조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보육시설 운영업 | 기타 (8개)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독서실 운영업 | 호텔업 | |||
강선 건조업 | 위생 (8개) |
유사 의료업 | 여관업 |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이용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피부 미용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
의복 (5개)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기타 미용업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욕탕업 | 예식장업 | |||
기타 의복 소매업 | 마사지업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
신발 소매업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의류 임대업 | 산업용 세탁업 |
-업종 및 지원금 안내표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지원금(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계 | 277 | - | - |
4)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3.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됨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 됨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바로가기)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함
-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음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음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임
4.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문의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전화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바로가기)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바로가기)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
이렇게 코로나19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넓고'의 의미는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이고, '두텁고'는 지원금액을 늘리겠다는 의미이며, '신속하게'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대로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경영자분들께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글이 코로나19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