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복지&지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복지국가 실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의 능력만큼 부를 얻고 축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나라 발전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은 경쟁의 결과로써 부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를 경쟁의 결과로만 나눌수는 없습니다.

각 개인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만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은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발전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의 어려움을 겪거나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복지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과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나라 발전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꼭 복지지원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의 소득기준으로 분류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기준 중위소득이란?

1) 중위소득

-모든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2)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3) 기준 중위소득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4) 기준 중위 소득 결정

-매년 8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 결정

 

 

출처: https://pixabay.com/

 

 

 

 

2.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6290 대비 5.02% 인상된 5121080원으로 결정됨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21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2022년 194만 4812원 326만 85원 419만 4701원 512만 1080원 602만 4515원 690만 7004원

 

 

출처: https://pixabay.com/

 

 

3.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6324, 료급여 2048432, 주거급2355697, 교육급256540 이하임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021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2022년 97만 2406원 163만 43원 209만 7351원 256만 540원 301만 2258원 345만 3502원
주거급여
(중위 46%)
2021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818원 2982871원
2022년 89만 4614원 149만 9639원 192만 9562원 235만 5697원 277만 1277원 317만 7222원
의료급여
(중위 40%)
2021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516원 2302949원 2651441원
2022년 77만 7925원 130만 4034원 167만 7880원 204만 8432원 240만 9806원 276만 2802원
생계급여
(중위 30%)
2021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2022년 58만 3444원 97만 8026원 125만 8410원 153만 6324원 180만 7355원 207만 2101원

 

 

출처: https://pixabay.com/

 

 

 

 

4. 2022년 의료급여 안내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표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출처: https://pixabay.com/

 

 

5. 2022년 주거급여 안내

1)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음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표 (단위: 만원/)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설명: 1급지(서울) 1인 32.7은 32만 7천원을 의미합니다. 옆의 괄호(+1.7)는 1만 7천원이 인상되었다는 뜻입니다.

 

 

 

2)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출처: https://pixabay.com/

 

 

 

 

6. 2022년 교육급여 안내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1000, 중학교 466000, 고등학교 55 4000원을 연 1회 지급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표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 2022년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 331,000원 +45,000(15.7%)
376,000 466,000원 +90,000(23.9%)
448,000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선정 회의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