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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자주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어 그대로의 뜻만으로도 어떠한 제도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2차 고용안전망' 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취업의 돕는 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어려움이 있었고 일자리 위기, 소상공인의 고통 등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2021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국민들의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신축(辛丑)년 새해,「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글입니다.

위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면 제가 쓸 글의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구직촉진수당_1”
출처: https://pixabay.com/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에는 2가지가 있음 (유형, 유형)

 

 

1) Ⅰ유형 지원 대상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청년(18~34)은 중위소득 120% 이하)

 

<참고사항>

-중위소득 50%(1인가구 913,916, 4인가구 2,438,145)

-중위소득 60%(1인가구 1,096,699, 4인가구 2,925,774)

-중위소득 100%(1인가구 1,827,831, 4인가구 4,876,290)

-중위소득 120%(1인가구 2,193,397, 4인가구 5,851,548)

 

 

 

2) Ⅱ유형 지원 대상

<저소득층>

-15~69,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34

 

 

<중장년>

-35~69

-중위소득 100% 이하

 

<참고사항>

-중위소득 50%(1인가구 913,916, 4인가구 2,438,145)

-중위소득 60%(1인가구 1,096,699, 4인가구 2,925,774)

-중위소득 100%(1인가구 1,827,831, 4인가구 4,876,290)

-중위소득 120%(1인가구 2,193,397, 4인가구 5,851,548)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유형, 유형 공통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이후 상호 협의통해 개인별 취업희망, 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구직활동 프로그램 지원(아래 참조)

 

※각종 취업지원  구직활동 프로그램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유형 지원 내용>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됨

 

-참여자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유형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_구직촉진수당_2”
출처: https://pixabay.com/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 절차

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바로가기)으로 신청

 

-온라인 사전신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가능

 

 

 

2)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_구직촉진수당_3”
출처: https://pixabay.com/

 

 

4.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방법

1) 1단계 신청

-워크넷(바로가기) 접속 회원가입 구직신청

 

 

 

2) 2단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바로가기)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_구직촉진수당_4”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과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은 무척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 상태에서 당장 생활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2021년에 꼭 직업을 얻으시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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