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의 원문을 보시면 이번 글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훨씬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 보도자료 내용을 간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개요
-일시: 12월 4일(금)부터
-지원받는 가구수: 약 20만 가구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
2.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
-12월 4일부터 우선 지급되는 대상자: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
※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피해지원 사업 중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3.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향후 지원 계획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금)부터 지급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간편 정리>
1.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 대상의 지원 사업(한시적)
2.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 사유: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감소
-소득기준: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3. 선정방식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지급
4. 지원 금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 |
지급액(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5.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이렇게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100만원 지원은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이 끝난 상태로서 심사를 통과한 분들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당장 백신이나 치료제 상용화 되지 않는다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또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는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에 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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