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감면 혜택(경기도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게 되고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경기도청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다 글로 써서 다른 분들께 알릴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 보도자료의 주 내용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감면 대상자라는 점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무려 6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복지혜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위 보도자료를 보면 통신비 감면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 혜택, 도시가스비 감면 혜택, 난방비 지원 혜택, TV수신료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면 및 지원 혜택을 복지대상자분들이 잘 알고 혜택을 모두 빠짐없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감면 혜택(경기도 기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보도자료 '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가 65만명?' 글입니다.
위 보도자료의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하나씩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요금 감면 혜택 안내
1) TV 수신료
-면제
2)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은 월 최대 20,000원 감면
3)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통화료 50% 할인
-총 33,500원 한도
4)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6,600원 감면
5) 지역난방비
-월 10,000원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요금 감면 혜택 안내
1) TV 수신료
-해당없음
2) 전기요금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은 월 최대 12,000원 감면
3)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통화료 35% 할인
-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4) 도시가스요금
<주거급여 수급자>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3,300원 감면
<교육급여 수급자>
-취사용: 420원 감면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1,650원 감면
5) 지역난방비
-월 5,000원 감면
3.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 혜택 안내
1) TV 수신료
-해당 없음
2) 전기요금
-해당 없음
3)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50% 할인
-총 11,000원 한도
4) 도시가스요금
-해당 없음
5) 지역난방비
-해당 없음
4. 장애인 요금 감면 혜택 안내
1) TV 수신료
-시각장애인만 면제
2)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은 월 최대 20,000원 감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3)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4)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6,600원 감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5) 지역난방비
-월 5,000원 감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5.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요금 감면 혜택 안내
1) TV 수신료
-해당없음
2)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6∼8월)은 월 최대 10,000원 감면
3)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통화료 35% 할인
-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4) 도시가스요금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3,300원 감면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감면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1,650원 감면
5) 지역난방비
-월 5,000원 감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감면 혜택(경기도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글의 처음 부분에 쓴 바와 같이 경기도 기준 65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니 경기도에서도 감면 혜택을 모르고 있을 대상자분들께 안내와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은 듯합니다.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감면 혜택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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