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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지원

노인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노인 기초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추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인구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고 '인구 고령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인구의 고령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세상을 날로 발전하면서 의료기술도 발전하여 과거에 비해 장수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면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하루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지원 방법이나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노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노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 요양 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입니다. (바로가기)

노인정책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 바로가기를 눌러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 기초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노인 기초연금 안내>

1. 노인 기초연금 목적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노인 기초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노인 기초연금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복지로 홈페이지

 

 

 

4.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일반수급자: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48만원, 부부가구 월 236.8만원) 이하인 노인
                 * 소득하위 40~70% 어르신

 

-저소득수급자: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38만원, 부부가구 월 60.8만원) 이하인 노인
                 * 소득하위 0~40% 어르신

 

 

출처: https://pixabay.com/

 

 

5.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

-일반수급자 : 노인단독 최대 254,760원, 노인부부(2인수급) 최대 407,610원

 

-저소득수급자 : 노인단독 최대 300,000원, 노인부부(2인수급) 최대 480,000원

 

 

6. 노인 기초연금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 129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 1355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529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출처: https://pixabay.com/

 

 

<노인 장기요양보험 안내>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기관

 

 

출처: https://pixabay.com/

 

 

3. 노인 장기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교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4.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 (공단지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재가, 요양시설)

 

 

출처: https://pixabay.com/

 

 

5. 노인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시설(입소)급여 : 요양 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일상생활 및 기능 회복 지원

 

 

2) 재가급여(집에 계시는 분)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


- 단기보호: 단기간(15일내)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 현금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부족지역에서 가족요양비 지급

 


 

6. 노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2) 재가(집)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3) 기초생활수급자 : 본임부담금 없음(지자체 부담)


4) 기타의료급여자 : 본인부담금 7.5~10%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노인 기초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노인분들께서는 이미 위의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모시고 사시는 자녀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노인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 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노인분들이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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