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70세 이상 적성검사 2종 면허갱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식상한 표현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을 준비해서 면허증을 따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면 자동차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움을 겪지만 천천히 적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같이 당연하게 여겼던 물건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차가 사라지면 일단 현재 도시는 해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교통과 자동차의 발달로 지금과 같이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동차는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시험을 치뤄서 통과를 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시험제도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은 주로 철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조작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에 사람이 부딪히거나 자동차끼리 부딪힐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들만 하게 해야 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처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개인용 자동차가 없었지만 자동차 면허 학원에 등록하여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필기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합격을 했고, 그 이후에 운전면허 시험장에 등록하여 그곳에서 운전을 배우고 그 학원에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전면허를 따는 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해보는 기능 운전이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 주행에 처음 나가서는 정말 두려워하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다보니 안정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고 사고 없이 운전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운전면허를 따고 한 10년 쯤 지나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당시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에 사진 1장 들고 가서 갱신 신청하고, 나중에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가서 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70세 이상 적성검사 2종 면허갱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입니다.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70세 이상 적성검사 2종 면허갱신 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함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3.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음
※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면허 갱신 준비물
1)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2)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5.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면허 갱신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방법
1)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음 (2013. 8. 1일부터 시행)
2)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함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함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됨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됨
6.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3)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7.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면허 갱신 신청 접수 링크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바로가기)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바로가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
-2종 면허 갱신 접수 (바로가기)
이렇게 자동차 운전면허 1종 70세 이상 적성검사 2종 면허 갱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면허 갱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체검사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 경력이 좋고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시력과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성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다시 면허 갱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잘 통과(?)되어서 계속적으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자동차 운전면허 1종 70세 이상 적성검사 2종 면허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을 드렸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