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2년 5월~7월 유류세 30%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LPG 판매부과금 감면(휘발유 경유 기름값 인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휘발유값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나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주유소의 4월 2일 기준 유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급휘발유는 1리터당 2145원입니다.
일반휘발유는 1리터당 1936원입니다.
경유는 1리터당 1865원입니다.
현재 이 정도의 가격이 가장 싼 주유소의 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급휘발유는 2000원이 넘고, 일반휘발유 가격도 거의 2000원에 육박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유의 가격입니다.
경유가 무려 1900원 가까이 합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유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계속적으로 높게 되면 국민들의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상승으로 가계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불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국가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가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유가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인 2022년 5월~7월 유류세 30%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LPG 판매부과금 감면(휘발유 경유 기름값 인하)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2022년 5월~7월 유류세 30%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LPG 판매부과금 감면(휘발유 경유 기름값 인하)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5월~7월 유류세 30% 인하 알아보기
1) 세율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2) 유류세 인하 내용
유종 | 인하 전탄력세율 | 20% 인하(현행) | 30% 인하(시행) |
휘발유 | 820 | 656(△164) | 573원(247원 인하) |
경유 | 581 | 465(△116) | 407원(174원 인하) |
LPG부탄 | 203 | 163(△40) | 142원(61원 인하) |
3) 적용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 7월 31일까지, 3개월간
4) 유류세 30% 인하 시 비용 절감 예시
-1일 40km, 연비 10km/l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월 30,000원 절감 추정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0,000원 절감)
2. 한시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안내
1) 개요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30% 인하가 시행되는 3개월(2022년 5월~7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함
2)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방식
-경유가격이 일정 기준가격(1,850원/ℓ) 이상으로 상승 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함
3) 지원 대상
-기존 경유 유가보조금 수급대상인 차량 및 연안화물선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4) 지급 규모 계산
-리터당 (시장가격−기준가격) × 50% 지원
-기준가격: 1,850원/ℓ
-예: 경유 가격이 1,920원인 경우 지원액은 35원/ℓ (계산식: (1,920원-1,850원)×0.5>
5) 지급 절차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함
-화물차, 버스: 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함
-연안화물선: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 함께 신청·지급하고, 단가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평균가격 적용함
6) 지급 시기
-화물차·버스 등은 대부분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카드결재 대금 청구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됨
-신용카드는 매월 지급, 체크카드는 결재 즉시 지급
-연안화물선은 금년 2, 3분기 유가보조금 신청시 지급 추진
3. LPG 판매부과금 감면 안내
1) 개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적으로 인하함
2) LPG 판매부과금 감면 금액
-12원/ℓ(부가세 포함) 할인
3) LPG 판매부과금 감면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렇게 2022년 5월~7월 유류세 30%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LPG 판매부과금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 마무리 모두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문제는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임"
"물가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윈-윈(win-win)의 길이므로 정부 총력대응에 더해 가계, 기업들도 함께 힘 모아 주시길 요청드림"
위에서 가처분소득이란 자유롭게 쓰거나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가처분소득이 많아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을 잘 막아야만 경제활동의 모든 주체들인 가계, 개인, 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잘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잘 발휘되어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변동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글이 2022년 5월~7월 유류세 30%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LPG 판매부과금 감면에 대한 장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