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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생활

경기도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한번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가족분이나 지인분께서 영면하셨다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는 지자체별로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화장장려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 전국의 화장장려금을 모두 알려드리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경기도에 관한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혹시 전국의 화장장려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정보 출처로 알려드리는 링크를 누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례를 치르면 대부분은 산에 묘를 만들어 매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묘지는 산의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자연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묘지를 만드는 방법이 아닌 화장을 한 후에 납골당 등에 모시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례식장을 가보면 발인 후에 대부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마무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장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화장을 할 경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경기도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누리집입니다.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경기도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외 지역의 화장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도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1
출처: https://pixabay.com/

 

 

 

 

<양평군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대상
 - 사망일을 기산하여 6개월 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 신고를 한 날로 본다)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제외대상
  - 사망 후에 매장하였다가 화장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건·사고,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한 후 수사종결 및 신원이 확인되어 화장하는 경우
   ②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으로 보상받기 이전에 자진 이장하는 경우

 

 

 

3. 금액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최고 1,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용 실비(화장 이용 실비 외에 부대비용은 제외)

 

 


3. 신청
 -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화장증명서와 화장 이용료 영수증(화장장별 게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을 덧붙여서 사망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장려금을 신청

 

 

 

4. 지급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2
출처: https://pixabay.com/

 

 

<김포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김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가 1년 이내에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부모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비용의 50%(단, 지급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3
출처: https://pixabay.com/

 

 

<평택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 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사망자의 지방세(과태료 포함)를 체납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최대 3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4
출처: https://pixabay.com/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연고자
  -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해외에서 화장하였을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을 받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관할 읍면동에서 신청가능)
①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②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 시장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함

 

 


5. 지급방법
  -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및 신청인에게 통지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5
출처: https://pixabay.com/

 

 

<광주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태, 사산아를 화장한 때
  -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
  - 1구 당 50만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광주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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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개장유골 화장) 안내>

1. 지원대상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타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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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함백산추모공원 개원 이전 화장까지 지급) 안내>

1. 지급대상
 - 사망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시 관내에 소재 및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화장장려금 신청 대상은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급금액
 - 화장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60퍼센트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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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대상
  - 장려금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한 후 수사 종결 및 신원이 확인되어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한 날을 사망일로 본다.

 

 


5. 지급방법
  -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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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30일 이내인 영아

 

 


2. 지원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 당 84만원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5. 지급방법
 - 화장장려금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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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전문개정 2018.12.31.)

 

 


2. 지급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용인 평온의 숲)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받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비용의 60퍼센트(단,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11
출처: https://pixabay.com/

 

 

 

 

<구리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및 지급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12
출처: https://pixabay.com/

 

 

<의왕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13
출처: https://pixabay.com/

 

 

<이천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급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실제 소요비용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14
출처: https://pixabay.com/

 

 

<하남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만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15
출처: https://pixabay.com/

 

 

 

 

<과천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
  •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필증,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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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원대상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양주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①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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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안내>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2. 지급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매장, 화장, 개장 등을 하는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사용료 전액(예산범위 내)

 

 


4. 신청방법
 -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및 지급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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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기도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양평 김포 평택 남양주 광주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이천 하남 과천 양주 연천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 분의 가족이나 지인 분 중에 별세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번 글이 경기도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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