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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지원

경기버스 경기도 청소년(만13세~23세)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 8월 16일까지 신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버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2021년 7월 1일부터 ~  8월 16일까지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기도에서 청소년이 사용한 청소년 교통비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요즘 경기도 버스 청소년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면 1100원, 카드로 하면 1010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내버스 요금이 200~300원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버스 요금인 1100원은 실제 생활에서는 그리 큰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 등하교를 하고 주말에도 이용한다고 치면 한 달 30일 기준으로 야 66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주로 부모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아이가 2명이라면 13만원 정도의 돈이 한 달 교통비로만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돈이므로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도 민선 7기에서7 처음 도입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사이의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학생의 나이도 청소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버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2021년 7월 1일부터 ~  8월 16일까지 신청)에 대하여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경기버스 교통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려요' 글 (바로가기)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사업

 

-2021년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줌

 

 

출처: https://pixabay.com/

 

 

 

 

2.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출처: https://pixabay.com/

 

 

3.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절차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신청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  8월 16일까지

 

 

출처: https://pixabay.com/

 

 

 

 

4.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교통수단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

 

 

출처: https://pixabay.com/

 

 

5.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록서류

-은행인증서: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또는세대주등)의 은행인증서 필요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 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 불가 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출처: https://pixabay.com/

 

 

 

 

6.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연간 12만원(반기별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출처: https://pixabay.com/

 

 

7.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급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경기버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2021년 7월 1일부터 ~  8월 16일까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전화 1577-8459)에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거나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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