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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금융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의 크기에 비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시간에 배워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에 도시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 부족과 주택 가격 상승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에 내집 마련은 이제 월급쟁이 봉급으로는 평생을 모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많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하였다고 2021년 6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 예고 발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힘

 

 

출처: https://pixabay.com/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주택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서서히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함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임

 

 

출처: https://pixabay.com/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적립기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함

 

-분양을 받은 사람은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취득 기준

-지분 적립은 분양을 받은 사람의 부담이 덜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함 (분양가격의 10~25%씩 갚아가는 방식)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예) 처음 살 때 분양 가격의 25%를 내고 구입 → 4년마다 분양가격의 15%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갚음 → 20년 후 완납 후 내 소유의 집이 됨

 

 

출처: https://pixabay.com/

 

 

 

 

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미취득 지분 임대료 안내

-분양을 받은 사람은 집값을 완납할 때까지 아직 못 갚지 못한 돈만큼의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함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함

 

 

출처: https://pixabay.com/

 

 

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임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출처: https://pixabay.com/

 

 

6.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내용 정리

구 분 세 부 내 용
지분
적립기간
-20년 또는 30년(분양가격 고려하여 결정)
-수분양자 여건에 따라 선택권 제공 가능
지분
취득방법
-최초 및 추가지분은 10~25% 범위에서 취득
-추가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가산하여 산정
예) 최초 25%+4년마다 15%씩(15% 지분+이자) 20년간 5회 취득
임대료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인근 시세대비 80% 이하의 임대료 납부
거주의무
전매제한
-5년간 실거주 의무, 10년간 전매행위 제한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 시 취득가+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
처분방법 -전매제한 종료 후 제3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 가능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 배분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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