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책 이름만 봐도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주택은 말 그대로 집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 임대차란?
어떠한 물건이나 땅이나 집 같은 것을 돈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어인 주택과 합치면 주택 임대차가 됩니다.
이번 정책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주택을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제의 의미는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을 돈을 주고 빌렸을 때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에서는 이러한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실시하려고 할까요?
아마도 정확한 임대 금액 등을 파악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란 주택임대차신고제를 하지 않은 분들께 바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주택임대차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1년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1년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1년 6월 1일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
2)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3)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으로 설정(6천만원)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30만원)
4)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이 신고 지역임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함
-한마디로 수도권은 모든 지역이 신고대상이고, 그 외는 전국의 군지역 빼고는 모두 신고대상 지역임
2. 2021년 6월 1일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신규계약: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계약: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3. 2021년 6월 1일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으로도 신고할 수 있음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함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4. 2021년 6월 1일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임
이렇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으므로 당장 과태료를 물지는 않겠지만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6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도기간은 딱 1년이므로 2022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많이 바뀌고 좋아졌어도 여전히 주택임대계약에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이 임차인 보호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글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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