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번 여름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최근 여름에 느끼는 더위는 과거의 여름과는 다르게 더욱 강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위가 더욱 강해지지만 가전제품의 발달로 사람들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전제품은 바로 많은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에어컨입니다.
사실 에어컨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정확한 영어명은 에어컨디셔너입니다.
한자어로 된 우리말로는 냉방기가 맞습니다.
이러한 에어컨은 사람들이 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전자제품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선풍기에 비해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기세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어떠할까요?
겨울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가정에서는 추위를 막기 위해 난방을 합니다.
주로 지역난방, 도시가스, 기름보일러를 이용합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여름과 겨울의 냉방 및 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이러한 부담을 작게나마 경감시켜주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제도 정부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 밝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함
2.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 가능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제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내 용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요금차감(전기)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금액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음
4.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제도 지원 절차 및 방법
1) 신청 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2)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5.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 기간
-2021년 5월 21일 ~ 12월 31일
-가구원 수 변경 기간: 2021년 5월 21일 ~ 6월 28일
2)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6.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제도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전화번호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
이렇게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번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번호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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