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2021년 4월 19일부터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일상은 날로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정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 마트에 가지 않고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만 있으면 쉽게 장을 볼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배달까지 해 줍니다.
전날 밤에 어플을 통해 장을 보면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업체도 무척 많습니다.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로 무척 발전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배달 주문하려면 반드시 전화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하는 음식의 종류가 몇 가지 안되었습니다.
왜 배달하는 음식점이 적었을까요?
저의 추측으로는 배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음식점 사장님이 부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는 음식점은 주로 중화요리집이나 배달전문 식당, 족발집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배달을 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집에서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배달 음식 시장이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집에서는 원하는 음식을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는 음식을 배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배달노동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배달받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분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훨씬 위험한 교통수단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크게 다칠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절대 발생하면 안되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 및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산재보험이라는 것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 분들은 아직 그러한 산재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개시‥19일부터 신청 접수' 글 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2021년 4월 19일부터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
2.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주요 내용
-경기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됨
-4월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기간
-1차: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간)
-2차: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29일간)
-3차: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9일간)
4.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자격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단,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5.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방법
-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 가능
-신청 기간 내(4월 19일부터)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바로가기)을 통해 신청
-모바일의 경우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 가능
6.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구비서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함
7.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우선 지원 대상자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 지원 (민법 제5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
8.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문의처
-경기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 일자리팀
-전화번호: 031-270-9791, 9854, 9672
이렇게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2021년 4월 19일부터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노동자분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이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에 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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