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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금융

신혼희망타운 청약 신청 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가능하도록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신청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신혼희망타운 청약 신청 자격 기준보다 좀 더 완화된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는데, 이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글입니다. ( 바로가기 )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위 보도자료입니다.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변경된 신혼희망타운 청약 신청 자격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_자격_1
출처: https://pixabay.com/

 

 

1.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변경

-기존 입주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만 신청 가능

 

-변경 입주자격: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이 가능

 

 

신혼희망타운_자격_2
출처: https://pixabay.com/

 

 

2.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변경 이유

-변경 이유: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됨

 

-처음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에만 신혼부부 자격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하려고 하였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신문고의 의견과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함

 

 

신혼희망타운_자격_3
출처: https://pixabay.com/

 

 

3.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신혼희망타운 15만호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동일한 면적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은 아래 표 참조

신혼희망타운_자격_4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만  6 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신혼희망타운_자격_5
출처: https://pixabay.com/

 

 

4.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신혼부부 특화 건설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5만호 공급,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 계획

 

-신혼부부 특화 건설임대: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조성 예정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 조성 예정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5.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1) 신청 자격 (아래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2억 8천 8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은 100이하)

 

-무자녀~1자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자녀 이상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대출 금액

-수도권 2억원 이하 , 지방 1억 6천만원 이하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2억 2천만원 이하, 지방 1억 8천만원 이하

 

 

4) 금리:  1.2~2.1% (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변동)

 

 

신혼희망타운_자격_6
출처: https://pixabay.com/

 

 

6.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1) 신청자격(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9천 1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상 주택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3) 대출 금액

-2억 2천만원 (DTI 60% 이내 LTV 70% 이내)

 

-2자녀이상 신혼부부는 2억 6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4) 금리: 1.65~2.40% (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변동)

 

 

신혼희망타운_자격_7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변경된 신혼희망타운 청약 신청 자격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처럼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시절에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주거 문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어린 자녀 양육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 때문에 주거 비용에 많은 돈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대 및 주택 구입 비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여 신혼부부에게 훨씬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이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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