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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금융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 발표 부동산 정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 발표 부동산 정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글입니다.

보도자료의 원문이 궁금하시거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바로가기

 

이번 글은 다소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안내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 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의 내용은 1주택 소유자인 저를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보도자료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모든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 보도자료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_투기과열지구_2
출처: https://pixabay.com/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조정대상지역_투기과열지구_1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갈무리

 

1) 조정대상지역: 경,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제외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위 표 참조)

 

 

2)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지속되고 있거나,규제지역 과열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위 표 참조)

 

 

3) 적용시기: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부터

 

 

조정대상지역_투기과열지구_3
출처: https://pixabay.com/

 

 

2.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규제 내용

1)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2) 1주택 세대도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조건을 동의하면 대출 가능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의 조건이 되면 대출 가능

 

 

 

3)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단,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에 동의를 하면 대출 가능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동의를 하면 대출 가능

 

 

 

4)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 이하 주택: 50%

(예)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 아파트를 살 때에 주택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원임

 

-시가 9억 초과 주택: 30%

(예)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10억 아파트를 살 때에 주택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원임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이하 주택: 40%

 

-시가 9억 초과 주택: 20%

 

-시가 15억 초과 주택: 0%

 

 

 

5)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조정대상지역>

-DTI 50%

(예) 어떤 사람의 1년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DTI가 50%일 경우 이 사람이 1년에 갚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천만원임.

그 이상 갚아야 할 정도의 금액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DTI 40%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자는  10% 양도세 중과세

 

-3주택자는 20% 양도세 중과세

-참고: 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에서 빠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힘

 

 

 

7)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0.2~0.8% 추가 과세

 

 

 

8)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 300%, 3주택자 300% 보유세 상향

 

 

 

9)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조정대상지역_투기과열지구_4
출처: https://pixabay.com/

 

 

11)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항목별 증빙자료 첨부)를 제출(2020년 9월 부터)

 

 

 

12)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2020년 7월 1일 부터)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13)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1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조정대상지역_투기과열지구_5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 발표 부동산 정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복잡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무쪼록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값이 안정되어 많은 분들이 집값 걱정없이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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