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당해지역 2년 거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재당첨 기간 제한(10년, 7년)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과열로 인한 주택 시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시세, 특히 아파트 시세는 좀 과열된 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몇몇의 지방 거점도시 들에서 나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을 막아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98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글입니다.
이 보도자료의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위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당해지역 2년 거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재당첨 기간 제한(10년, 7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당지역 우선공급(당해지역) 대상자 자격 강화(1년 거주에서 2년 거주로 변경)
1) 변동사항
-기존: 당해지역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아파트가 세워지는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되었음(전세, 자가 모두 가능)
-변동: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순위가 될 수 있음
2)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
3) 적용 시기: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될 때부터 (2년 이상 당해 지역 거주해야 청약 신청할 수 있음)
2.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1) 변동사항
-기존: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었음.
-변동: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자는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 동안 재당첨 제한 (10년 제한과 7년 제한 모두 해당되는 주택 당첨자는 좀 더 강한 제한인 10년 제한을 받음)
2) 적용시기: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람부터
이렇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당해지역 2년 거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재당첨 기간 제한(10년, 7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는 아파트 시세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된 내용은 공정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의 성격이 큰 것이었습니다.
공정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경쟁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덜 가진 사람에게 약간의 혜택을 더 주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주택을 구하는 분들에게 공정한 청약이 되는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쓴 글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눌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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