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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이제 병역미필자도 1년 단수여권이 아닌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병역미필자 1년 단수여권이 아닌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외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증서,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은 방문국에게 그 사람의 국적과 신분을 보장하고 확인해 주는 중요한 증서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만들 때는 다른 증서 발급보다 좀 까다롭고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여권에 들어갈 사진도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야 하고, 영문명 이름도 틀리지 않게 잘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확인하긴 쉽지만 해외에서는 외국인 중 한명일뿐인 한국인을 확인할 방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국제적 약속(?)인 여권을 정확하게 발급하고 소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남자라면 약 2년 정도의 기간동안 군대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는 모든 남자들에게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여권을 만들 때 좀 까다롭게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에 나간 후에 병역 기피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까다롭게 발급해 주고 심지어 한번만 사용 가능한 여권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새롭게 개선되어서 유효기간 5년의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외교부 보도자료 15523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글입니다.

위 보도자료의 원문이 궁금하시면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외교부 보도자료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바로가기)

 

그러면 위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외교부는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임.

 

 

 

2. 주로 변경된 내용은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는 것임 (변경된 내용 아래 표 참조)

구분

현행

개선안

1824

24세한도(최장 5) 복수여권

(, 247월 이후 신청 시 1년 단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37

국외 여행 허가 기간

6개월 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

※ 참고: 일반 성인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됨

 

 

 

 

3. 개선안을 통해 여권 발급 수수료가 절감되고 입국심사의 불편함이 사라짐

-단수 여권 수수료가 20,000원이므로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 53,000원과 엇비슷해 짐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출처: https://pixabay.com/

 

4. 이번 5년 복수여권 제도가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됨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떠나거나 허가기간을 넘긴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

 

출처: https://pixabay.com/

 

5. 기대효과

모든 병역미필자(수혜대상 56만명)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병역미필자 1년 단수여권이 아닌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떠나는 경우가 적겠지만, 곧 이 상황이 안정되면 해외에 다녀와야 하는 병역미필자 청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처럼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해외 나갈 때마다 여권을 새로 만들고 유효기간도 1년밖에 되지 않는 불편함은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한국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병역 의무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군생활을 할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해외에 다녀와야 하는 병역미필자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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