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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생활

협의이혼(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이혼 관련 법령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이혼 관련 법령 정보 안내)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항상 어떤 글을 써야 할 지가 늘 고민입니다.

글감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을 자주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참 다양한 글감들이 있다는 게 새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혼에 관한 글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가지 감정이 떠오르는데요.

당연하지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고 함께 하는 것은 원시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온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고 자녀를 낳습니다.

요즘에는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저는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좋음을 추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모습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합니다.

또한 취양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번 만나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친구가 되고, 또 연인이 됩니다.

서로 우정을 느끼게 되고 사랑도 느끼게 됩니다.

우정과 사랑을 느끼면 더욱 오래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남녀 관계라면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함께 산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살다보면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불만이 이해할만한 수준이거나 그러한 불만보다는 장점이 더 돋보이면 그냥 이해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참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만을 참을 수 없으면 그때는 헤어지게 됩니다.

부부라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약간 죄악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혼이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이혼 관련 법령 정보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입니다.(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협의이혼(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이혼 관련 법령 정보 안내)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1
출처: https://pixabay.com/

 

 

 

 

<협의이혼(합의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의미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 협의이혼(합의이혼)의 실질적 성립 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부부 둘다 이혼을 원해야 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함

 

-협의이혼은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음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함(중간에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 안됨)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음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음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음

①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②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단,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함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있음)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음

 

 

 

3. 협의이혼(합의이혼)의 이혼 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음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됨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음

 

 

협의이혼 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2
출처: https://pixabay.com/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자녀 문제 합의>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음)

 

 

협의이혼 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3
출처: https://pixabay.com/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재산문제>

1.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음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유리함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함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옆의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바로가기)

 

 

 

2.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음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유리함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함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옆의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바로가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4
출처: https://pixabay.com/

 

 

 

 

<협의이혼(합의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함

 

 

2)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함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1)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음

 

 

2)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3. 이혼 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1)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됨

 

 

2)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함

 

-,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 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함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함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 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5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협의이혼(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이혼 관련 법령 정보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가 남이 되는 건 정말 순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티격태격 하며 살아온 시간은 긴데 이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혼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부부와 자녀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혼이라면 더이상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이 협의이혼(합의이혼) 조건 이혼 절차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이혼 관련 법령 정보 안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을 드렸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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