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부동산&금융

2021년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새삶 듭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리하여 많이 낸 사람은 낸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낸 사람은 좀 더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공돈이 생겼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상은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공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은 뭔가 손해 본 것 같고,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규정은 해마다 변경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세율을 높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세율을 낮춰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모든 정산 내용이 한꺼번에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1
출처: https://pixabay.com/

 

 

 

 

1.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1) 기존 방식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음

 

 

 

2)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음

 

 

 

3)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2021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됨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됨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2
출처: https://pixabay.com/

 

 

 

 

2.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확인(동의) 방법

1) 근로자는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함(민감정보 삭제 가능)

 

 

 

2)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음 (반드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해야 함)

 

 

 

3)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 내용 확인방법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접속하면, 알림창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화면으로 자동 안내됨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참조(아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3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4
출처: https://pixabay.com/

 

 

 

 

3. 2021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1) 2021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됨

 

 

 

2)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5
출처: https://pixabay.com/

 

 

4. 2021년 연말정산 일정 및 기타 사항

1)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2)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됨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 별도로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해야 함

 

 

 

3)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함

 

 

 

4) 2021년부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6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고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총 42쪽 분량으로 2021년 연말정산에 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2021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사항만 간단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좀 더 세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보도자료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