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주거비 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에 오늘 글의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집을 임대해서 월세를 내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거비 모두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월세 주거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청년정책에 대한 글을 써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신생아로 태어나서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 나이에 맞는 일,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일종의 과업 비슷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갓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학생 시기에는 사람의 기본 도리와 인성, 미래에 내가 할 일들에 대하여 배우고 습득하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학생 시기가 끝이 나면 오늘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청년 시기가 됩니다.
청년 시기는 학생 때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을 마음껏 펼쳐 보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아 세대를 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세대를 잇는 것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청년이라면 직업을 얻고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할 준비를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합니다.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산업구조가 더 이상 1~3차 산업 중심이 아닌 시절에는 기존의 직업들을 구하고 선택하기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임금이 적어지니 당연히 취업 이후에 할 수 있는 결혼과 출산이 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항상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청년들의 삶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지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7월 30일까지 신청·접수' 글(바로가기)과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발표
-인천광역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7월 30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힘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임
2.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1.1.1.~2001.12.31.) 취⬝창업 재직 청년 1인 가구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주택 거주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전 월 274만원 이하 소득자)
※ 취업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창업자 :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
3.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및 지급시기
1) 지원 내용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 간 지원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
-2021년 1월부터 지속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음
2) 지급 시기
-사업 선정월 기준 2개월 단위로 지급
-총 4회 지급
4.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6. 14(월) ∼ 2021. 7. 30(금), 18:00
-접수, 자격 검토 및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구분 | 접수 기간 | 자격검토 기간 | 참여자 선정 통보 | 비 고 |
1 | 6. 14(월) ~ 6. 25(금) | 6. 28(월) ~ 7. 09(금) | 7. 12(월) | 해당 일정은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 | 7. 01(목) ~ 7. 14(수) | 7. 15(목) ~ 7. 26(월) | 7. 27(화) | |
3 | 7. 19(월) ~ 7. 30(금) | 8. 02(월) ~ 8. 13(금) | 8. 16(월) |
2)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유유기지(제물포) 홈페이지 접속(www.inuu.kr) ⇒ 회원가입(로그인) ⇒ 프로그램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사업 ⇒ 신청하기 ⇒ 자격 검증(자격 요건 자가 점검) ⇒ 신청서 작성 ⇒ 제출(관련서류 첨부)
3) 선정 통보 방법
-홈페이지 공지
-문자 등 개별 통보
5.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 서식1~서식4 자료 다운로드 받는 곳 (바로가기)
-[서식1]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식2]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 확인서 1부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분) 각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년분)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6.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①항 해당 급여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
-소비·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 업종사자
-사업참여 중 정부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기타 인천광역시 및 운영기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인천드림For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
7.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유의사항
-참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제출서류는 참여자가 직접 발급,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제출서류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하고,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인천지역 외 전출, 타 주거정책 참여, 주택 취득, 월세 계약 등 자격요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중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퇴사, 폐업 등 취·창업 변동의 경우 한해 유예기간 적용할 수 있고, 이직, 복직 등 취·창업 자격이 재개되어 사업참여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 유예기간 포함하여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유예기간 신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 변경 신청서 제출)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 취소할 수 있음
-신청자 본인도 신청일 이후 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참여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상호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
8.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문의처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전화 032-725-3048~3049, 3066~3067)
이렇게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주거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에는 3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청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 함께 시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이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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