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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도자료&통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단어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지요.

1년간 세금을 낸 다음에 자신이 번 돈보다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확인한 후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소득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개별소득 중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직접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매해 5월 한달 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가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낼 때 전에는 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납부시스템에 발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납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개요

-2020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1년 5월 3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 수요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운영하지 않음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출처: https://pixabay.com/

 

 

 

 

2.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1)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2020년 1월 ~ 12월 사이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소득이 아닙니다!

 

 

 

2)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3)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함

 

 

 

4)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년 6월 30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업종별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①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5)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 대상임.

 

 

출처: https://pixabay.com/

 

 

3.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8월 31일 화요일까지 연장해 줌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021.5.31.() → 2021.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021.6.30.() → 2021.8.3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확인

구 분

지 원 대 상

요건

제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021.5.31.까지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021.5.31.까지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출처: https://pixabay.com/

 

 

 

 

4.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착한임대인, 특별재난지역 세제 지원 안내

1)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6)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주요내용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임대료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 관련업, 금융보험업,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

-(2021년 귀속)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

적용배제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기타사항

10이월공제 가능,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과세

제출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2)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주요내용

감면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제외

감면율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 소기업 60%, 중기업 30%

한 도

▸2억원(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수한 경우는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적용배제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비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출처: https://pixabay.com/

 

 

5.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함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모두채움 신고최초로 제공

※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148)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위 바로가기를 눌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아래 캡처 빨간 부분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한 후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에서도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가능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납부해야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거둬드린 세금을 쓸데없는 곳에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금을 내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와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분들은 항상 공정한 세금 징수와 예산 사용에 대하여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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