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남양주 진건읍(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하남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삼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 땅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나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땅 값이 갑자기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에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받은 내용대로 5년간 그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토지거래허가 때 이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알게 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가 최근 경기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양주 진건읍(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하남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삼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양주 진건읍 일대와 하남시 상산곡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 보도자료 '도, 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주 진건읍 일대와 하남시 상산곡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음.
2. 경기도는 2021년 2월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월 8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021년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4. 남양주 진건읍 일대, 하남시 상산곡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도 살펴보기
1) 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2)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이렇게 남양주 진건읍(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하남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삼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어서 땅값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기가 발생하면 실제 주택이나 땅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글이 남양주 진건읍 일대와 하남시 상산곡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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