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내용(노래방,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학원, 카페 영업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하루 코로나 확진자수가 갑자기 늘어나 1000명을 넘어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항 하였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초강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지 어느덧 한 달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스포츠 운동시설,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다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내용(노래방,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학원, 카페 영업)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방역 조치>
1. 모임 행사
1)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계속 유지됨)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2. 다중이용 시설
1)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2)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4)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5)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6)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7) 홀덤펍
-집합금지
8)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9)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11)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12)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및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3)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14)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15)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16)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7)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8)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19)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20)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2) 마트·상점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 기타 다중이용시설
1)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2)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3) 파티룸
-집합금지
3)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3)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4.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3)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4) 등교
-밀집도 1/3 준수
5)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6)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2단계 방역 조치>
1. 모임 행사
1)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계속 유지됨)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2. 다중이용 시설
1)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2)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4)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5)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6)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7) 홀덤펍
-집합금지
8)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9)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11)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및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2)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3)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14)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15)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6)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7)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18)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19)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0)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3. 기타 다중이용시설
1)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2) 파티룸
-집합금지
3)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4.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3)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4)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5)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6)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이렇게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내용(노래방,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학원, 카페 영업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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