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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도자료&통계

2021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국가에서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주면 근로자가 어느 정도 이상의 월급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원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원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아직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선원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뱃일이라고 해야할까요?

선원분들이 배에서 하는 일이 무척 고되고 힘들다는 점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텔레비전에서 본 배에서의 작업은 보통 힘이 든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야하는 어려움도 있고, 배멀미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번 출항하면 며칠간 바다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므로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만으로는 선원분들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선원 최저임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를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2021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보도자료의 내용이 좀 짧은 편이라 직접 보도자료를 보시는 것도 편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해양수산부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2,249,500원으로 12월 16일(수) 고시함

 

 

 

 

2. 2020년 선원 최저임금과 2021년 선원 최저임금 비교

2020년 선원 최저임금(월) 2021년 선원 최저임금(월) 월 인상금액 (인상률)
2,215,960 2,249,500

33,540(1.5%)

 

 

출처: https://pixabay.com/

 

 

3. 선원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함

 

 

출처: https://pixabay.com/

 

 

4. 선원 최저임금과 육상 최저임금 비교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음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2,480원보다 42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됨

 

 

출처: https://pixabay.com/

 

 

5. 2021년 선원 최저임금 책정 고려 사항

-이해 관계자(선원 근로자)의 의견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2021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선원 근로자분들이 육상 근로자분들보다 노동강도가 높고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입니다.

그래서 선원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선원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이 육상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하는 분들께 조금 더 임금 보장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글이 2021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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