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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금융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1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1년 7월부터 가능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실수로 송금을 모르는 계좌로 보내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알려들릴 내용이 들어있는 보도자료를 살짝 보니 생각보다 많은 착오 송금이 발생하고 착오 송금 금액의 합도 무척 큰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착오 송금 횟수는 무려 15만 8천여건이고 착오 송금 금액은 무려 3200억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잘못 보낸 분들께 반환되지 않았답니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그냥 꿀꺽 먹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소송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남의 돈이 입금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생각보다 비양심적인 분들도 많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던 게 새로운 법 개정으로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글입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지금부터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2020129,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음

 

-2021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됨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2.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추진 이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정도밖에 반환되지 않았음.

 

-2019년 기준 약 15만 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출처: https://pixabay.com/

 

 

3.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기(현재 운영중에 있음)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됨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이번에 도입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호공사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음(2021년 7월 법 시행 이후 신청 가능)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호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을 통해 회수함(아래 절차 참조)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호공사는 관련 비용차감한 잔여 금액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

 

-위의 관련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함

 

 

 

3) 반환 지원 대상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임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됨

 

 

출처: https://pixabay.com/

 

 

4.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기대되는 효과

1)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2) 예금보호공사가 자진반환 안내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1년 7월부터 가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글의 처음 부분에 알려드렸던 잘못 송금을 보낸 분들 중에 절반 정도의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아쉽고, 잘못 송금을 받은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는 게 절반이나 된다는 점이 씁쓸하게 합니다.

나에게도 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돈도 소중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2021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항상 송금하실 때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잘 확인하시고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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