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 새로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집값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서민들의 삶에서 집값은 늘 걱정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대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열심히 절약해서 오랜 기간 저축을 해도 집을 쉽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습니다.
물론 지역 차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 집값 상승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르는 게 멈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집값은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늘 새로운 규제 정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조정대상지역 지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글입니다. (바로가기)
1.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요건 (지정 기준)
1) 정량적 요건(수치화 할 수 있는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시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2) 정성적 요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안내 (2020년 11월 20일부터 효력 발효)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3.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이유
<부산>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 증가
-해운대구 인접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 심화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
<대구 수성구>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김포시>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
4. 2020년 11월 20일 기준 규제지역 안내(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 투기과열지구(48개 지역)
2) 조정대상지역 (75개 지역)
5.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금융>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세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년6개월, 3지역 : 6개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1)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2)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3)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 자 및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이렇게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 새로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이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과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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