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방역 수칙(1.5단계, 2.5단계 신설 교회 식당 술집 결혼식장 PC방 영업 집합금지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한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 '코로나'라는 단어를 접한 것은 올 초 1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끔 뉴스에 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쯤인가 보다 하고 금방 백신이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별로 신경쓰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1월 말이 되고 2월이 되자 갑자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는 급격하게 감염자수가 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방역수칙 지키기와 정부의 노력으로 아직까지 큰 감염 여파 없이 올 11월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끝이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기존의 3단계 기준이 범위가 너무 넓어 좀 더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방역 수칙(교회 식당 술집 결혼식장 PC방 영업 집합금지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안전경기-'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게시글입니다. (바로가기)
또 하나의 출처는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대전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글입니다. (바로가기)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 기준 안내
<1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1.5단계>
1)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2)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이상
-강원·제주 4명 이상
<2단계>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3단계 시행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2.5단계>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3단계>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업종별 집합금지 안내 (교회 노래방 식당 술집 결혼식장 PC방 영업 집합금지 기준 안내)
1)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노래연습장(노래방)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2)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3)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결혼식장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
-영화관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
4)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
-PC방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
5)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헬스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원격 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3단계부터 집합금지
6)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용업, 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3단계부터 집합금지
-이용업, 미용업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3단계부터 집합금지
7) 스포츠 관람, 교통시설, 등교 종교활동
-스포츠 관람은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 3단계에서는 경기 중단
-학생들 학교 등교는 3단계에서 등교중지 원격수업 전환
-종교(교회, 성당, 절)활동은 3단계에서는 영상으로만 예배 가능(교회, 성당, 절에 모이지 말라는 뜻)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방역 수칙(1.5단계, 2.5단계 신설 교회 식당 술집 결혼식장 PC방 영업 집합금지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3단계보다 5단계가 훨씬 자세하고 세분화 되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의 강력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더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아 3단계를 발령할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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