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자동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DPF 미부착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수도권 운행금지 정책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DPF 미부착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수도권 운행금지 정책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디젤차 뒤에 'DPF'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처음에 DPF가 붙은 차를 봤을 때에는 그저 튜닝한 업체 이름쯤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꽤나 많은 차량에서 DPF스티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DPF가 무엇인지요.

DPF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로서 좋지 않은 배기가스를 배출을 줄여주는 장치였습니다.

'DPF'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은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가솔린 차량보다는 디젤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을 소유한 한 사람으로서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제 차량도 DPF 부착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추측이긴하지만 생산된 지 좀 된 디젤차량에만 DPF설치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DPF 스티커를 붙인 디젤차량들을 보면 대부분 연식이 좀 있는 차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함께 소중하게 보존해야할 대기의 오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DPF 미부착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수도권 운행금지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금지' 글입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위 글 내용을 요약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DPF 미부착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수도권 운행금지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01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

 

 

출처: https://pixabay.com/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정책

 

-2020년 3월 31일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3. 2020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

-정부 대책의 누적적 효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18㎍/㎥로 최근 3년 동기 대비 25% 감소해 양호한 상황

 

-단,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s://pixabay.com/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 수송부분 정책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

 

-12월~3월 중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운행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말과 휴일은 시행하지 않음)

 

-단,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출처: https://pixabay.com/

 

 

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각 분야 정책

1) 배 항만 부문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 실시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 (B-C유 기준, 3.5→0.5%)

 

 

2) 발전 부문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 제약을 실시

 

 

3) 공공기관 부문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

 

 

4) 산업 부문

-11월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 등 지난해보다 확충된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

 

 

5) 생활 부문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함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DPF 미부착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수도권 운행금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감소하여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 다가서자 대기의 움직임이 줄어들었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들이 마신다고 해서 당장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에 운행금지를 하는 정책은 마땅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많은 인구가 모여살고 있는 수도권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DPF 미부착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수도권 운행금지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