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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동차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의 모든 것!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제시된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관한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법적인 명칭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오토바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오토바이 단어 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모터바이크' '모터사이클'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오토바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데에 편리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에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와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종류

*125cc 이하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미 취득한 1종, 2종 면허가 있는 경우 운전할 수 있음 

 

1) 1종 대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2) 1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3) 1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4) 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5) 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6) 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운전할 수 있음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운전할 수 있음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함!

 

정리하자면 125cc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는 1종, 2종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다른 면허 취득 없이 그냥 운전할 수 있음.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나,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함.

 

 

 

 

2.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2종 소형면허 시험 안내

1) 시험방법: 학과시험(필기시험) + 기능시험(실기시험)

-학과시험: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문제 풀기(4지선다형 40문제)

 

-기능시험: 오토바이로 실제로 시험과제 수행하기 

 

 

2) 면허 별 합격 기준

-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학과시험 60점이상, 기능시험 90점이상

 

-2종 소형면허: 학과시험 60점이상, 기능시험 90점이상

 

 

3) 시험 내용(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2종 소형 면허 공통)

-학과시험: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문제은행 바로가기)

 

-기능시험: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출처: https://pixabay.com/

 

 

3.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면허 응시자격

1) 나이

-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만 16세 이상

 

-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

 

 

2) 신체검사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교정시력 포함)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해야 함

 

 

출처: https://pixabay.com/

 

 

4. 2종 소형면허 취득 시험 면제 안내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 발급되는 경우)

-1종 대형면허 소지자

 

-1종 특수면허 소지자

 

-1종 보통면허 소지자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위 면허 소지자는 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됨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위험한 이동수단입니다.

항상 헬멧을 써야 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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