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0일까지 지원 확대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원 및 개학이 연기되어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만 하는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5일 분 가족돌봄비용 지원해 주었으나 계속되는 개학 연기로 인하여 10일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정책이 변하였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8696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글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의 내용은 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0일까지 지원 확대에 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개학연기, 휴교, 온라인 개학, 코로나 의심환자 증세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도 온라인 개학기간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기간
-2020년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 ~ 온라인 개학기간 까지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 및 일수
1) 지원 금액: 1일 5만원
2) 지원 일수: 10일간
3) 최대 지원 금액: 5만 원씩 10일간 받으면 50만 원, 부부가 모두 받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받음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기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예정) 이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5.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배너 누르고 로그인 후 신청하기(신청 바로가기)
이렇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0일까지 지원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니 4월 7일까지 이미 5만 3천여 명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천1백 건 정도씩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잘 신청하고 계신 듯합니다.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써야만 하는 근로자분들께는 아주 좋은 지원 정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지원 금액과 긴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의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원래 우리들의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이 아직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에 대하여 몰랐던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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