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키우는 데에는 무척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현재 사정상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글 내용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보도자료 중 3월 9일자 '경기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 보도자료입니다.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만 글 작성 중에 개인적인 실수로 오류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 보도자료의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바로가기)
그러면 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 자격(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3) 근로청소년
(참고사항)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
2.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 금액
1) 중학생은 연간 7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 원
2) 4월과 9월 각 50%씩 지원 (고등학생 대상자라면 4월 50만원, 9월 50만원 지원
3) 1가구당 1명만 지원 ( 자녀 2명을 신청할 수 없음. 중학생과 고등학생 2명의 자녀가 있다면 고등학생을 신청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임)
3. 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 기간 및 신청 접수처
1) 신청 기간 : ~ 2020년 3월 20일까지
2) 신청 접수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4.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급 개요
1) 신청기간 : 2020. 3. 2.(월) ~ 3. 20.(금)
2)지급대상 : 도내 저소득층 자녀 6,660명(중 2,650명 / 고 4,010명)
3) 소요예산 : 5,865,000천원(※기획재정부 복권기금)
- 2019년 예산액 6,949,000천원, 7,893명 지급(중 3,147명, 고 4,746명)
4) 지 급 액 : 1인당 연간 중학생 700천원, 고등학생 1,000천원
5) 지급방법 : 계좌입금 (4월 / 9월, 각 50%씩 지원)
이렇게 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경기도에는 도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생활의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이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항상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가정, 사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전에 쓴 글 중에 경기도 복지 제도와 관려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눌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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